본문 바로가기

정보 기록

[경제] 청년도약계좌 8월 가입신청

반응형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1천원 이상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하여 60개월(5년) 채우면,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총 5,000만원 가량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8월 가입신청 기간]
ㅇ 가입신청 : 8월 1일(화) ~ 11(금)
ㅇ 적금신규 : 9월 4일(월) ~ 15(금)
(※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의 상품과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단,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 가입이 어려우며 만기 후(중도해지 포함)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가입이 가능 합니다.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주2)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3.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SC제일은행)에서 진행되며, SC제일은행만 24년 1월부터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은 비대면으로 각 은행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

 

 

728x90
반응형